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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학기 미복학자 제적처리 결과
게시자 복지산업디자인과 등록일 2012-05-09

우리대학 학칙 제33조 제1항 1호 해당자인 2012학년도 1학기 미복학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