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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4학년도 2학기 다자녀 수업료 감면서류 제출안내
작성자 아동보육복지과 (2014-06-09, 조회 : 380)
첨부1 다자녀 신청서.hwp (19KB)

다자녀 감면 요약 안내

□ 근 거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27조 3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자녀 감면 금액

1. 신입생 : 입학금 + 수업료

2. 재학생 : 수업료

구분

감면금액

등록금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비고

신입생

공업

1,327,000

1,761,000

316,000

1,011,000

434,000

 

인문

1,155,000

1,514,000

316,000

839,000

359,000

 

재학생

공업

1,011,000

1,445,000

 

1,011,000

434,000

 

인문

839,000

1,198,000

-

839,000

359,000

 

 

□ 다자녀 감면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

1. 자격요건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 부 또는 모 둘 중 1명만이라도 이전 3개월 이상 경상남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자격요건 충족

 

2. 제외대상 : 2011년도 다자녀 감면 시 정책기획관실 질의 결과(2010. 12. 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 다자녀가정 자녀 중 첫째나 둘째의 사망으로 다자녀 가정 기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다자녀가정 자녀 중 본 대학 재학(신입)생 본인이 결혼하여 세대주(세대주 처)로 되어있는 경우

 

□ 다자녀 감면 제출 서류1,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명의로 발급함)

3.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 명의로 발급함. 단, 주소변동기록이 포함된 등본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