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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2012년도 1학기 미복학자 제적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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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산업디자인과 (2012-05-09, 조회 : 692) |
첨부1 | 공고-제적.hwp (39KB) |
첨부2 | 2012-1 미복학 제적 대상자 명단.xls (24KB) |
우리대학 학칙 제33조 제1항 1호 해당자인 2012학년도 1학기 미복학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