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2012년도 1학기 미복학자 제적처리 결과
작성자 복지산업디자인과 (2012-05-09, 조회 : 809)
첨부1 공고-제적.hwp (39KB)
첨부2 2012-1 미복학 제적 대상자 명단.xls (24KB)

우리대학 학칙 제33조 제1항 1호 해당자인 2012학년도 1학기 미복학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