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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학기 미복학자 제적처리 결과
작성자
복지산업디자인과
(2012-05-09, 조회 : 809)
첨부1
공고-제적.hwp
(39KB)
첨부2
2012-1 미복학 제적 대상자 명단.xls
(24KB)
우리대학 학칙 제33조 제1항 1호 해당자인 2012학년도 1학기 미복학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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